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 등 개별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 등 개별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장부 기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모든 거래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