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복식부기의무에는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D유형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D유형은 이들 중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신고 방법의 유리함을 확인하려면

  • 기장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신고 방법 비교: 실제 장부 신고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예상 세액을 비교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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