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연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고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높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부 기장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실제 경비 인정과 소득금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정부가 정한 비용 인정 비율) 방식은 정부가 정한 비율과 주요 경비 증빙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 소모품비와 통신비 등 실제 지출한 모든 사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출 증빙 수집 :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지출 증빙을 수집
- 복식부기 장부 작성 : 법정 서식에 따라 이중 기록 방식인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
- 신고서 작성 :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작성
- 최종 세액 계산 :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20%, 최대 100만 원)로 적용하여 계산
- 신고 완료 : 무기장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완료
절세 혜택을 유지하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소득 공제 및 환급: 사업 적자 발생 시 장부를 기록하여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직전 연도 세금을 환급
- 무기장가산세 방지: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산출세액 20%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장부를 비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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