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구성원 개인의 지분별 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