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학원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임대소득과 학원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임대업과 학원업을 겸영(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판정합니다. 이때 주업종 수입금액에 종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환산식은 주업종 수입금액 + 종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종업종 기준금액)을 따릅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기장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