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D유형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D유형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한 후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