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매출액 규모가 아니라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매출액 규모가 아니라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서 실제 증빙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가 발생하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