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 발생합니다. 매출 1억 6천만 원 자체가 아닌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 발생합니다. 매출 1억 6천만 원 자체가 아닌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용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통해 실질소득을 신고하면 적자가 발생했을 때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