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4대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4대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 가능 |
|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