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장부 기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