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안내문의 수입금액은 사업 활동을 통한 총수입금액을 나타내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정 시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