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할 경비가 적고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절차가 간편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할 경비가 적고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절차가 간편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납세자는 실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과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작성 | 단순경비율 적용 |
|---|---|---|
| 경비 인정 방식 | 실제 지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 인정 |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 |
|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별도 비용 증빙 서류 없이 적용 가능 |
| 결손금 공제 | 사업 적자 발생 시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 추계 신고 방식으로 결손금 인정 및 공제 불가 |
| 무기장가산세 | 장부 작성 시 가산세 부담 없음 |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시 산출세액의 20%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