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사업자 | 무기장 가산세 해당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무기장 가산세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추계신고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