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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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유형 간편장부 대상자도 개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E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하여 장부 기록의 근거로 삼아야

개인 카드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출 선별: 개인 카드 결제 내역 중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항목을 분류
  2. 증빙 확보: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일자, 상호, 금액이 표시된 매출전표를 출력하거나 저장
  3. 장부 기록: 간편장부 서식의 비용란에 해당 내역을 일자별로 기재
  4. 서류 보관: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를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내역이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인지 점검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카드는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별도로 발급받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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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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