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연간 1,500만 원의 비용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연간 1,500만 원의 비용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