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 등 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 비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 등 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 비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원료의 매입가격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 차감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0,000원 물품을 결제하며 10% 청구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 지출액인 90,000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