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V유형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요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V유형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요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V유형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50% 또는 60%의 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비율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주택임대업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방식 비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세액 계산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