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신고 메뉴 내 세액의 계산 항목을 통해 상세 계산 과정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신고 메뉴 내 세액의 계산 항목을 통해 상세 계산 과정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그 외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