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차익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주식 매매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주식매매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주식 매매 차익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주식 매매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주식매매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업소득과 주식 매매 차익을 동시에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주식 거래로 매매 차익 발생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매매하여 주식매매업으로 간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식 매매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주식 매매 이익은 다른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