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될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될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가 6,00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제외하며, 소득금액은 0원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