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해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수입보다 경비가 많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0으로 간주하여 결손금 발생과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부와 증빙서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증빙이 아닌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가늠하는 방식 특성상 실제 발생한 손실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입 2,000만 원인 공유숙박 사업자 A씨가 경비로 2,500만 원을 지출했을 때의 신고 방식별 차이입니다.
| 구분 | 결손금 인정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부 기장 신고 | 가능 | 실제 결손금이므로 차기 이월 및 공제 가능 |
| 추계신고 | 불가 | 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하여 결손금 발생 불인정 |
결손금 인정을 위한 확인 사항
- 기장의무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이 장부 작성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장부 작성 여부 결정: 실제 적자가 예상된다면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증빙서류 구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세무상으로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하고 싶다면, 추계신고보다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ference :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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