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은 개별 명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함) 계산서에 전체 금액을 통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은 개별 명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함) 계산서에 전체 금액을 통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증명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명서류를 받은 경비도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명세서 작성은 생략하더라도 관련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제외 대상을 정확히 분류하여 합계 금액을 기재하면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