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규정이 아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규정이 아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