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엄격히 따르므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엄격히 따르므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직접 건설해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매매가 아닌 생산 활동이 포함된 건설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건설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세액감면 혜택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 대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적용 법령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