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사업 방식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업종 분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건설업 해당
일괄 도급을 주어 신축·분양하는 경우건설업 미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의 한 종류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도급 주는 방식은 부동산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사 방식 점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또는 일괄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
  • 법령별 업종 정의 확인: 적용하려는 세액감면 규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지 해당 법령의 상세 조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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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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