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축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신축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반면, 해당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와 구성에 따른 사업자 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유형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축 판매 | 면세사업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신축 판매 | 과세사업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부가가치세 과세 |
|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 혼합 | 과세사업자(겸업) |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 |
사업자등록 전 업종 및 규모 확인 방법
-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 451101 등) 해당 여부 확인
- 전용면적 대조: 건축물대장이나 설계도면을 통해 신축 예정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 읍·면 지역 100㎡) 이하인지 확인
- 겸업 등록 절차: 과세와 면세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겸업 사업자 등록 절차 이행
정리하면 주택 신축 판매 시에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부터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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