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과 전대한 주택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한 주택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과 전대한 주택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을 임차하거나 전세 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전대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과 전대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
|---|---|
| 주택 수 산정 | 임차인이 전대한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 수에 가산 |
| 비과세 제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 |
| 과세 방식 선택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