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형주택 제외 특례와 간주임대료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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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요건
-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주택 소유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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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산출식
- (보증금 등 - 3억 원)의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발생 수입이자 등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해당 여부 확인: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2026년까지 적용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인지 판단
- 기준시가 확인: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적용 범위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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