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과세 대상 요건
간주임대료 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