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출한 세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산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수집
- 증빙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
- 합산한 총 지출 금액을 간편장부의 해당 비용 항목에 기록
- 수리비나 소모품비 등 지출 성격에 맞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비용 누락 점검: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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