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면 장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면 장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편리합니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