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으로 변경된 이후의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 이후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 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으로 변경된 이후의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 이후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과세기간 중 보유한 주택 수의 변동에 따라 기간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 수가 변동되었다면 해당 변동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변동 전후의 기간별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