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을 1채 소유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을 1채 소유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미해당 |
|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13억 원인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해당 |
| 주택임대사업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해당 |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 가치의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