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합산 제외 기준 |
|---|---|---|
| 비과세 소득 | 법령상 과세 제외 소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
| 분리과세 소득 | 금융소득 |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
| 분리과세 소득 | 주택임대소득 |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 금액 |
| 분리과세 소득 | 기타소득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 분리과세 소득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 분리과세 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