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의 주택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채 소유 | 포함 |
|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 1채 소유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