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 미해당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