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주택임대와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별도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주택임대와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별도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입 1,000만 원, 프리랜서 수입 2,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산 수입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업과 인적용역 소득이 함께 있다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환산 합계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문 확인: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과 주업종 판정 결과 확인
분리과세 선택 여부 점검: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에 따른 경비율 차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