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의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연간 월세 수입 2,500만 원 | 종합과세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