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