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합산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합산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세 방식 | 적용 대상 | 세율 및 계산 특징 |
|---|---|---|
| 종합과세 |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또는 선택자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
| 분리과세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중 선택자 |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14% 단일 세율 적용 |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에만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