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임대수입 2,500만원 발생 | 종합과세 대상 |
| 연간 임대수입 1,800만원 발생 | 과세 방식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