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5%)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임대 외 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
|---|---|---|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 미등록임대주택 | 50%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