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 임대 | 미해당 |
| 2주택 소유 및 월세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