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매년 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완료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매년 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완료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