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임대 중인 주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수 산정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비워둔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와 세금 항목이 달라집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 | 과세 대상 범위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 임대 시 월세 과세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 모두 과세 |
주택 수 확인 방법
- 배우자 소유 주택 확인: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합산하여 파악
- 거주 및 공실 주택 포함: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거나 비어 있는 주택도 보유 수에 가산
- 증빙 서류 활용: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배우자의 정확한 주택 보유 현황을 사전에 확인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에는 실제 임대 여부보다 부부 합산 전체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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