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전체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전체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납세자가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