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에 따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요건 | 적용 기한 |
|---|---|---|
|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2026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