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식: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 14% - 세액감면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
|---|---|---|
| 등록 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 일반 주택임대 | 50%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