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 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수 포함 |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수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