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 포함)가 신고 대상이며, 전세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 포함)가 신고 대상이며, 전세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합산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외국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실제 거주 공간 넓이)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