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신고 대상이며, 전세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신고 대상이며, 전세금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