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 720만 원에 대해 50만 4,000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적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미등록 상태와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720만 원에 대해 50만 4,000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적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미등록 상태와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