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세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세율 적용 | 6%~45% 누진세율 적용 | 14% 단일 세율 적용 |
| 소득 합산 | 근로·사업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 타 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 계산 |
| 필요경비 | 실제 발생 경비를 장부에 따라 인정 | 등록 여부에 따라 50% 또는 60% 인정 |
| 기본공제 | 인적공제 등 일반 소득공제 적용 | 타 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