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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금융수익을 차감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발생한 금융수익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라면 금융수익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수익 차감을 위한 장부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산출과 금융수익 차감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를 계산
  2. 계산된 적수에 60/100을 곱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3. 위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 총액을 산출
  4. 산출된 총액에서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 금융수익 합계액을 차감
  • 산식: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금융수익 차감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확인: 장부상 금융자산의 취득 원천이 임대보증금인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신고 방식 점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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