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세율)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누진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세율)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누진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분리과세 계산 단계
종합과세 계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