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며, 이 경우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